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내용의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헤라와 같은 고가 브랜드 중심의 제품 판매를 위해 방문특약점을 만들어 왔다. 본사와 특약점 간 계약이 체결되면 자체적으로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관리한다.
그런데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신규 오픈하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임의로 배치했다.
특약점에 숙련된 방문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매출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본사가 임의로 판매원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경우 그 특약점의 매출은 갑자기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본사가 어느 특약점에 몇 명의 방문판매원을 배정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본사 측 방문판매원 임의 배정을 거부하면 특약점 계약이 끝나고 갱신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일종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해당사건과 관련해 아모레 퍼시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말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아모레퍼시픽과 방문판매사업부 담당 전 상무를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