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입법부 충돌 일어나지 않을 것”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입법부 충돌 일어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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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와 회동…“오늘 오후 정부 이송 서명하겠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중재안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중재안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다.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신의 중재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강제성 논란’이 해소됐기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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