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취업의 확대와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개혁 추진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방안에는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촉진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노사정(노동자-회사-정부)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핵심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 타협 불발로 강제 적용이 힘든 민간기업은 일단 놔두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확산지원, 청년고용확대 대책마련 등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시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를 ‘한쌍’으로 묶어 1080만원,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분야에선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촉진’ 부문에선 심화되고 있는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게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사정 대화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임금피크제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미완의 상태로 출발하게 돼 너무 섣부른 도입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 수 있듯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 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령의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음으로서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 길을 막는 빌미가 돼 결국에는 자신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