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법 개정 중재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위치된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난감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또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어쨌든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는 항상 매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를 맞아 헌혈 봉사를 당부했던 김 대표는 정작 자신은 헌혈을 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려 했지만 의료진이 “헌혈이 안된다”고 통보했다. 김 대표가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