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 중재안’ 거부권 시사
靑, ‘국회법 개정 중재안’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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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 고쳤던데 그 의미 달라질 수 없어…저희 입장 바뀐 바 없다”
▲ 청와대가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개정안에서) 한 글자를 고쳤던데,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고 다른 대응책도 준비된 바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저희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역시 기존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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