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비박계 박민식 의원은 19일 국회법 문제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적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률해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과잉의미 부여해 혹시라도 이것이 ‘지도부 책임론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 거부권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특히 이 사안은 과거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달리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거부권이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고 이해 못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거부권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의 위헌성 논란에 있고 아직도 그 부분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전혀 정리돼있지 않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헌성 논란 부분을 야당에서 말끔하게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한 뒤 여야가 합의를 거쳐 청와대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