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靑정무특보 겸직’ 허용 결론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靑정무특보 겸직’ 허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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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권분립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 부정적 견해
▲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논란과 관련,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22일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을 정무특보로 임명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겸직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지난 3월 23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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