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주 주장 일부 사실 인정

미스터 피자 본사 MPK그룹과 가맹점주간 ‘갑질 논란’ 소송에서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두고 갑의 횡포라고 주장한 부분이 일부 사실이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가 로고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가져간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등 미스터피자가 부당 계약조건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취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MPK는 이씨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중단했다.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사가 ‘50% 할인행사’를 벌이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내용에 대해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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