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잠수함 비리로 3차 압수수색
현대重, 잠수함 비리로 3차 압수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모 전 대령 추가 증거 확보 차원”
▲ 현대중공업이 214급 잠수함 세 척의 평가 비리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방위사업청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의 평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22일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서울 계동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날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본사에 보내 잠수함 건조 자료 및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일부 부서에 국한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 씨의 취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합수단은 지난 2007~2009년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연료전지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2010년 전역한 후 이튿 날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 씨를 구속했다. 임 씨는 당시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했으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 씨는 잠수함을 평가하면서 연료전지와 관련 24시간 지속 잠수 항해 상황에서 평가해야 하는 기준을 고쳐 19시간과 5시간 정도로 시간을 나눠 평가했지만,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자 다시 잠수함 구동 과정에서 축전지에 충전되는 전류값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잠수함들은 해군에 인도되기 전 93차례, 인도된 후 102차례나 연료전지 결함이 발생했지만, 잠수함을 납품한 현대중공업은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물어야 할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피해액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세 척의 잠수함은 연료전지 문제로 2013년 12월까지 전력화되지 못했다가, 해군이 연료전지의 냉각체계상 문제를 찾아내 지난해 상반기에서야 수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은 임 씨가 아닌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따른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214급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의 심각한 결함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통신장비를 교체를 조건으로 납품하게해달라고 하자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씨가 담당직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시운전을 면제시켜준 배경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