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처리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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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필요 조치
▲ 26일 경기도 의왕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허용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왕시

26일 경기도 의왕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허용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이나 화훼의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에는 대부분 지하수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로만 한정시켰다.

자세한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 완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수도사업자 부담,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세부내용 및 범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완화, 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수도사업자 부담, 장애인 등 요금 감면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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