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실수로 배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반입된 탄저균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됐다”며 “폐기 관련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도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려면 그 양과 경위 등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다”며 “향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