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3개월간 면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급격하게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이달 6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비자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6월 발급된 단수비자(일회용 비자) 유효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 기간에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관광객들은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본 단체 비자를 지닌 중국인 단체관광객 또한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최대 15일 동안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입국 편의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 조치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단체관광객들은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데,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중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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