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지사는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성완종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저만 유일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옭아매어 뒤집어씌운 이번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참소(讒訴)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성완종의 메모 중에서 홍준표에 대한 것만 사실이고 다른 분들 것은 모두 허위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사는 또 “지난 30여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즐풍목우(櫛風沐雨)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을 누려본 일도 없고 실세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다”며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직자의 정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먼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려 생채기가 날 때도 있다”며 “등짐 지고 긴 여행을 가는 셈 치겠다. 앞으로 더욱 더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리스트에 거론된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외에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