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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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이병기·홍문종·유정복·서병수 ‘무혐의’…김기춘 ‘공소권 없음’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지난 4월12일 수사팀을 꾸린 지 81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리스트에 거론된 8명 가운데 2명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이 출범한 뒤 검찰은 리스트 속 인물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홍문종 의원 등 총 3명만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홍 의원은 혐의 입증 차원이 아닌 추가 소명이 필요한 인물로 판단돼 검찰에 출석했다.

야권이 ‘부실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할만한 대목인 셈이다.

또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로비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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