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3일 다시 열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전원 퇴장한 뒤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선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시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을 함께 표기하자는 변수가 거론되면서 협상 갈등은 더욱 커졌다. 시급·월급 병기 갈등의 핵심은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휴일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돼 있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이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면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