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의 수고 치하와 더불어 사기 진작

3일 경기도는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전국 최초로 승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ㆍ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이 승소한 41건에 대해 포상금 1938만원을 전달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세 소송 담당자에게 책임감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1일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시ㆍ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이다 보니 부담이 커 이 같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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