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식회사 영남제분 등이 소설을 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영남제분과 김모 전 판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변호사 엄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가 쓴 글은 실화소설의 일종으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돼 있는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한다”며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장인물의 이름이 모두 실제와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다”며 “상호와 업종 등 영남제분임을 알 수 있는 표현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소설 내용이 영남제분 등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은 류원기(67) 영남제분 전 회장의 아내 윤길자(70·여)씨가 조카에게 수억 원을 주고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하게 시킨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사위 김 전 판사와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4년 공범들과 함께 무지기역을 선고받았다.
소설을 쓴 엄씨는 당시 윤씨와 윤씨 조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윤씨 조카를 변호했다. 이후 엄씨는 2006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의 재판과정을 소재로 한 ‘판사여자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소설에는 “회장이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판사가 매매혼에 팔려갔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