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사고가 단순해 조사할 부분도 적은 편”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근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일시 이탈한 사건을 준 사고로 잠정 결정해 국토부와 대한항공에 13일 전달했다.
준사고란 직접적 항공기 사고는 아니지만, 사람의 안전과 재산에 위험을 준 경우를 칭하는 항공 용어로 사고라는 표현은 인명피해나 기체손상을 유발한 경우에만 쓴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주체인 NTSB에 참여를 통보한 상태로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순위가 결정된다. 조사위 측은 “준사고는 사고조사 대상이다. 기체와 승무원 모두 내국인이기 때문에 NTSB에 조사 참여를 통보했다”며“사고가 단순해 조사할 부분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항공기(B737-800)는 부산에서 출발해 지난 5일 비가 내리는 괌 공항에 착륙하다 미끄러져 활주로를 잠시 이탈했다 복귀했다. 승객 75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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