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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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출범 이후 소송제기 처음
▲ 정부가‘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 달안에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정부는 현재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이후 사기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행각으로 국가 예산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회장과 일광공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 제기에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3월 합수단은 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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