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내용에서 위법성 지니고 있다”

1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양대노총은 “절차적으로는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양대노총은 이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3%는 시급 6030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3.3%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여론(12.8%), 노동자(18.4%)보다 사업자(경영계·34.6%), 정부·정치인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대답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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