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잠수함 건조 비리’ 前방사청 담당자 혐의 부인
‘현대重 잠수함 건조 비리’ 前방사청 담당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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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족 호소 요건 평과과정서 '봐주기' 혐의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 중 정지함과 안중근함의 시운전을 면제해주고 손원일함 등의 연료전지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17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방위사업청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시운전 면제와 부품결함을 눈감아 준 혐의로 기소 된 전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성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성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성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시운전을 면제해주는 등 부탁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을 추가한 뒤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부실한 내용을)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성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사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현장관리와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 중 정지함과 안중근함의 시운전을 면제해주고 손원일함 등의 연료전지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성씨는 인수 예정 기일까지 위성통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 장비에 대한 시운전평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연료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잠수함에 있는 연료전지를 갈아 끼워 인수 시운전을 계속하는 등 미봉책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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