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중복 회원, 통합 후 한도 깎여…무슨 일?
하나·외환 중복 회원, 통합 후 한도 깎여…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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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7만여 명, 최대 한도 깎여…하나카드 “모범 규준 따른 것”
▲ 지난해 12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을 완료한 가운데, 전산통합 마무리를 앞두고 7만여명의 중복 회원이 한도가 오히려 깎였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카드

은행간의 합병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이미 통합을 마무리지은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법인 하나카드가 전산망 통합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카드를 모두 쓰던 고객들이 통합 후 오히려 한도가 깎인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옛 하나SK카드와 옛 외환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35만명에 달하는 양 카드의 중복 회원 중 20% 정도인 7만명이 전산 통합 과정에서 오히려 한도가 줄어들었다.

이 회원들은 과거 하나SK카드의 한도 또는 외환은행의 한도 중 더 높은 한도보다 내려가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도가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일 경우 900만원으로 한도가 재산정되는 식이다.

하나카드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여신전문협회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 모범 규준에 따라 사용한도가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측은 모범 규준에는 소득이나 사용 금액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어 사용금액이 적었던 고객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만이 접수된 비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드사들은 최근 이용자의 소득·재산·채무 등을 따져 결제능력을 심사한 뒤 개별적으로 한도를 부여해 왔다.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카드 과다 지출이나 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감독규정 등을 통해 결제 및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돼 있던 부분이 시정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통합하면서 갑자기 이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양사의 전산통합 이전까지는 이용한도를 넘어도 인정해준다고 밝힌 바 있어 아직 전산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한도가 깎인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카드가 기한이 만료돼 새로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한도 등의 이유로 회원들이 다른 카드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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