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4개월 연장
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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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기간 11/21일까지 연장
▲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1/2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통과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연장해왔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경우도 있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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