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조례 제정 후 첫 민·관합동감사
용인시, 공동주택 조례 제정 후 첫 민·관합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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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건 적발·37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감사 청구된 수지구의 A아파트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5명을 포함 총 11명을 파견해 민·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감사 청구된 수지구의 A아파트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5명을 포함 총 11명을 파견해 민·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 가운데 10건에 대해 과태료 3700여만원 부과 통보를, 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22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각종 시설 개선공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하거나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6건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해 논란이 붉어진 바 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가 하면, 견적서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관리비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불어 이와 별도로 시는 개별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자료를 수사에 제공하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으로 주민간 갈등을 빚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제고와 주민간 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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