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건 적발·37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감사 청구된 수지구의 A아파트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5명을 포함 총 11명을 파견해 민·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 가운데 10건에 대해 과태료 3700여만원 부과 통보를, 또 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22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각종 시설 개선공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하거나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6건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해 논란이 붉어진 바 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가 하면, 견적서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관리비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불어 이와 별도로 시는 개별난방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자료를 수사에 제공하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으로 주민간 갈등을 빚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제고와 주민간 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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