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사건 병합
法,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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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처분 내린 법인자금 횡령혐의 추가 검토
▲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사건과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사건과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키로 한다”며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부의 병합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추가 기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 중개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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