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혐의 처분 내린 법인자금 횡령혐의 추가 검토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사건과 병합돼 함께 진행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키로 한다”며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부의 병합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추가 기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 중개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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