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 ‘靑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박지만 EG회장, ‘靑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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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출석 거부 끝에 구인장 발부 받아 출석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 4차례의 출석 거부를 해오다 구인장을 발부받고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박 회장은 재판부가 출석 거부를 이유로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 16일 재판부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박 회장에게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진술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에는 ‘비선실세 의혹’ 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 포함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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