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 SH공사에 103억원 환수
서울시, ‘부실시공’ SH공사에 10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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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자재 사용 등 잇단 하자 민원에 감사 진행
▲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관 SH공사가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고 2만여 명의 입주민들에게 부실 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가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관 SH공사가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고 2만여 명의 입주민들에게 부실 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가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입주가 완료된 SH공사 아파트 2만518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실 시공 등 31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리고, 3건의 재정상 조치로 103억9900만원의 금액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2건 포함 징계 9명, 훈계 8명, 경고 4명, 주의 32명 등 총 53건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부실시공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원인 및 발생 배경, SH공사 하자 관리 실태 및 하자발생 현황, 설계·시공 상의 하자 여부 확인, LH공사·민영아파트 하자발생 현황과의 비교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SH공사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감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SH공사는 싱크대 배수관과 양변기 등에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를 4005가구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취 등의 유입을 막는 봉수 깊이를 기준치인 50~100㎜에 크게 미달하는 30㎜로 시공된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싱크대 악취 및 배수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SH공사는 절수형 양변기 2만5949개에 KS표시가 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 1477세대 중 317세대의 민원을 야기했다. KS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4000원 가량이었다.

특히 ‘세라믹급’ 이상으로 설계된 아파트 외벽의 몰딩재의 계약 단가를 유지하면서 값싼 EPS 몰딩재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SH공사는 EPS몰딩이 내구성이 석재몰딩에 버금가고 EPS몰딩의 견적가가 계약된 석재몰딩보다 고가였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외부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EPS몰딩은 저급 수준의 자재라는 회신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이 EPS몰딩으로 본경하면서 54억원의 부당이익을 보고 그만큼을 2만1103가구의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용 역시 입주민들의 몫이 된다.

아파트 벽면 타일공사에서도 SH공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접착붙임’ 공법을 써야 했지만 시공 기준에 없고 공간이 뜰 수밖에 없는 ‘떠붙임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H공사는 견본주택의 주방가구 견본품에는 유명기업 제품을 설치하고 실제 시공 때는 중소 기업의 싱크대를 설치해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아파트 벽체 균열 검측업무 소홀, 아파트 출입구 전실높이 기준미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실시된 비정기적 감사”라면서 “감사 적발사항은 모두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올해 내놓은 ‘하자 제로(zero)’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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