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한 행위에 대해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서 대형선박을 끌어 정박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회의를 통해 조합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13배 인상하는 규약을 만들었다. 인상 근거로는 과거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의 부담금과 신규가입자의 보유선박 수 당 2억원을 더해 책정했다.
이런 가입비 규약은 전국에서 울산조합만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조합과 같이 공동배선제를 운영 중인 인천, 마산, 포항 등 다른 한국예선협동조합에서는 별도의 신규가입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울산조합은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 업체가 가입을 요청하자 4억원을 가입비로 요구해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조합은 2008년부터 예선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어 울산조합 가입 없이는 예선업 영업이 불가능하다.
또 울산조합은 신규 가입자는 3년간 선박을 늘릴 수 없고, 기존 구성사업자가 증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약을 만들어 위반 시에 5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울산지역 예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