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부위 사진·영상 요구… 대법 “학대 행위”
아동에게 신체부위 사진·영상 요구… 대법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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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해당”
▲ 대법원은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은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하다”며 “A일병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성적 무지를 이용,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피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 아동이 A일병의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했다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 아동이 자신의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일병은 지난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B(당시 10세)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주요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일병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도 A일병이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아동은 A일병의 요구를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다”며 A일병의 혐의를 무죄로 선고 받은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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