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포스코건설 현 부사장 구속…배임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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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시 부사장→전 부사장 전달 가능성 있어
▲ 포스코건설 시 모 현 부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하청업체로 부터 받은 뒷돈이 정 전 부사장에게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 모 부사장을 2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을 하청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의 인천 사무실과 G조경 부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D조경 이모 대표와 G조경 남모 대표가 각각 수억~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대표가 빼돌린 회삿돈이 시 부사장을 거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까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1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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