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첫 사례
서부발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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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명 중 588명 찬성
▲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22, 23일 이틀간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180명, 유효 재적인원 1041명 중 957명(92%)이 투표에 참여해 588명(61.4%)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과 경영진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설명회, 정년연장 대상자 1:1 상담채널 운영, 세대공감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24차례에 직원들과 교섭을 진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부발전 노조 관계자는 “고용연장과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정부정책, 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청년고용난 해소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복지축소를 가장 먼저 이끌어 낸 서부발전은 올해도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전격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복지축소를 위한 노사합의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퇴진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올해도 노조원들의 반발이 심해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공기업으로서 고용연장과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번 도입되는 임금피제에 따라 서부발전은 현재 58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고, 늘어난 2년 가운데 1년 차에는 직전 급여의 65%를, 2년 차에는 55%를 지급한다.

서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하는 인건비 연간 약 40억원은 청년실업자 연간 80명, 경력단절여성 20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20명 등을 고용하는데 쓰일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깎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아직 3곳에 불과하다.[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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