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중대형 건설사들이 총 1000억원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과징금 2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등 4건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총 2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은 한화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으로, 이중 한라오엠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건설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입찰담합)에 의거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 규모는 코오롱글로벌 11억9300만원, 두산건설 5억4400만원, 한솔이엠이 3억8800만원, 한화건설 2억2000만원, 금호산업 1억65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6100만원 등이다. 한라오엠에스는 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업 업체로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찰행위가 없었고 합의의 대가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러 입찰 건에서 서로 '주고 받기'식으로 담합을 벌였고, 그 대가로는 설계비를 보상해주거나 공사 수주를 약속했다. 정상적인 입찰공사 낙찰률은 70~80%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대부분 90% 중후반에 달하는 투찰률로 낙찰됐다.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2011년 7월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해 한화건설이 92.95%(낙찰금액 144억1650만원)로 낙찰받았다.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비용으로 8000만원을 받고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하기로 약속 받았다지만, 4개월 뒤 한화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앞선 2011년 4월 한솔이엠이는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와 담합해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100% 가까운 투찰률(99.958%)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7700만원을 받아챙겼고, 한라오엠에스는 향후 시설공사 수주를 맡기로 했다.
같은 시기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두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94.898%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따. 두산건설은 사전에 합의한 이른바 들러리용 'B급 설계'와 투찰률(94.299%)로 입찰에 참여했다.
앞선 2010년 8월 공고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금호산업과도 투찰률을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투찰률을 95%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부문에서 경쟁을 하기로 했다. 결국 금호산업이 공사예정가(273억4100만원) 대비 94.86%로 투찰해 259억3568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