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기를 가로수 밑에 유기한 혐의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형이 언도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허모(27‧여‧중국국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탯줄을 끊은 뒤 바로 비닐봉지에 담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양육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숨진 아기를 방치하다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허씨는 2015년 4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입구를 묶어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허씨는 숨진 신생아를 고시원 방 안에 방치하다 3일 후 거리 가로수 밑에 버리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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