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경제인 사면은 국민대통합,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

참여연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회장 같은 부패 경제인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한 후 사면대상으로 부패 경제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면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도리어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통합은 부패 기업인 사면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진정성, 소통과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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