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권파킹 관련 무더기 제재 예고
금융당국, 채권파킹 관련 무더기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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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 임직원 98명 무더기 제재 초읽기
▲ 불법 채권파킹거래 수사과정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소속 영업 담당자와 펀드매니저 98명이 적발된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더기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불법 채권파킹거래 수사과정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소속 영업 담당자와 펀드매니저 98명이 적발된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더기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찰이 지난달 불법 채권파킹거래 수사 과정에서 향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직원들 98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대면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신분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 매수를 지시한 뒤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증권사에 떠넘기고 추후 거래를 몰아줘 손실을 만회해주는 관행적 불법거래다.

특히 단일 사건으로 100여명에 달하는 제재 대상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총 20개 증권사 소속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고유재산 운용 담당자 29명과 향응을 제공한 증권서 채권 영업담당자 45명 등 74명과 16개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 24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불법 채권파킹거래 수사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수년간 거액의 여행경비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채권운용역) 103명과 이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해온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수수액이 많은 20명을 기소하고 증권·운용사 소속 나머지 98명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짜투리 채권을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거나 미신고계좌로 자기매매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있었지만 영업과정에서 향응수수로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직 별도 기준도 없는 만큼 실제 제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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