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각종 옵션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거래를 단속, 예비 부부 경제적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2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달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에 불공정 스드메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우량 업체를 선정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선정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가부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스드메 업체를 선정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며 “선정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예비 부부들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드메 가격 정찰제나 특정 수준 가격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측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저렴한 공공시설 예식장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4일부터 결혼중개업과 관련해 부실·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강제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종전까지 부실 업체가 3번 적발됐을 때 받는 제재는 영업정지 1년이 최고였지만 이 규제가 즉각 폐쇄로 강화된다.
또한 여가부는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을 업계에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남 횟수나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무조건 ‘3회 이상 만남 시 환불 불가’ 조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