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법원에 승무원 손배소 각하 요구
조현아, 美법원에 승무원 손배소 각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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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 각하’ 외 사실관계 반박 내용 없어
▲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김도희씨가 뉴욕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의 직접 피해자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권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영미법 논리를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며 “김씨가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배상받는데 제한이 없이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전 부사장 측은 ‘소상 각하’ 요구 외에 항공기 내 폭언, 폭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반박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회항’ 피해자인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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