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사, 유선통신상품도 ‘사전승낙’ 해야
통신 4사, 유선통신상품도 ‘사전승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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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감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
▲ 초고속인터넷 등을 판매하는 유선통신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신 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사전 승낙제로 바뀐다.사진/홍금표 기자

초고속인터넷 등을 판매하는 유선통신 판매점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신 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사전 승낙제로 바뀐다.

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하게 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서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판매점 관리를 개선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작년 10월 사전승낙제가 먼저 도입된 바 있다.

협회는 유선통신 판매점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이용객들이 피해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통신 4사가 자율적으로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에서 유선통신까지 확대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선을 위해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맡을 계획이다.

노영규 협회 부회장은 “사전승낙제 확대 시행으로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라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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