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5월 석 달간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추징 금은 알려지지 않았고 1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징금도 이전 세무조사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추징 사유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