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소 폭발 사고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장감식과 데이터 분석, 목격자 등 20여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다 준 사실상의 ‘인재(人災)’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지방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입건대상자 10여명을 선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울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설치 부실과 함께 천정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설치 불량 등 각종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은 임원(상무이사)급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과 사업을 수주한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구속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저장조 내부에 있던 가연성 가스가 새어 나와 용접 불티와 접촉,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폐수저장조가 1800도 이상의 용접열로 가해져 내부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