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신동빈 韓·日 롯데 사실상 장악…우위 점하나?
[포커스]신동빈 韓·日 롯데 사실상 장악…우위 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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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투자회사 호텔롯데 지분 72.65% 보유
▲ 신동빈 회장은 올 6월 30일 L 제1~L 제12투자회사 등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사실이 지난 6일 확인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신동빈 회장이 6월말 11개 L투자회사 대표가 된 사실이 지난 6일 확인됐다. 11곳의 L투자회사는 호텔롯데 지분을 70%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법무성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 6월 30일 L 제1~L 제12투자회사 등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이 중 11곳이 호텔롯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L투자회사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를 지배하면 한국 롯데 그룹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롯데스트러티직인베스트먼트와 롯데홀딩스가 L투자회사들을 나눠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지배구조 핵심에 있는 회사들을 차례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사실상 한·일 롯데그룹을 장악한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롯데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또한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 계열사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게다가 금감원도 지난 5일 롯데에 일본롯데홀딩스,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4곳(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로지스틱스)의 최대주주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내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 하거나 제출을 거부 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을 형사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롯데 사태’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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