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에 따라 경제인 사면 최소화 할듯
정부, 원칙에 따라 경제인 사면 최소화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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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통해 13일 확정 발표
▲ 법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제인 규모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번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기준 대상자에 경제인 규모가 최소화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최소화 된 것은 법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기업인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소수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사면의 주된 목적이 ‘경제 살리기’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인 사면이 최소화 된 것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이는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략의지를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태원 회장도 사면을 받지만 일부 계열사 등기이사 등의 직위는 바로 회복되지 못할 예정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대로 교통법규 위반자 등 경범죄자 위주로 200만명가량의 대폭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치인 사면은 배체된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검토 후 최종 사면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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