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노래방에서 대량의 마약거래현장 적발
주택가 노래방에서 대량의 마약거래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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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수화물, 퀵서비스, KTX 특송 등으로 마약 운반
▲ 노래방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마약은 520g으로 이는 총 1만 7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약 17억원에 달한다.

무려 1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서울 도심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노래방에서 유통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업주 김모(53)씨와 판매총책 최모(51)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숨겨둔 시가 9억원 상당의 필로폰 270g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서 투여한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3)씨와 동거녀 김모(46·여)씨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필로폰 판매총책인 최씨로부터 총 3번에 걸쳐 필로폰 250g을 3천600만원에 구입한 뒤 노래방 손님을 가장해 찾아온 중간판매책과 일반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이 소음차단시설이 설치된 여러 개의 방으로 돼있어서 필로폰 구매자들이 노래방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오면 일반인들과 경찰의 눈에 띄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래방을 운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 일당은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화물, KTX 특송 등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운송수단은 운반하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과 수신인의 신분확인절차도 느슨한 것을 악용해 수도권은 물론 부산까지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 일당이 시중에 유통시킨 마약은 520g으로 이것은 총 1만 7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약 17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판매총책인 최씨가 누구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았는지 조사하는 한 편, 마약이 유통되는 거래선을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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