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의원 징계안 조속 처리키로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의원 징계안 조속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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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징계안 논의 위해 13일 전체회의 소집”
▲ 국회 윤리특별위위원회는 11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 등이 지난 4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위원회는 11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 처리키로 했다.

윤리특위는 정수성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명철 의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개최를 최대한 앞당기고 이를 앞당긴 만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징계안이 상정되려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한다. 빨라야 오는 25일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 사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등을 봤을 때 빨리 이것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대체로 (이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회부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있으나 현역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의 국회·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 국회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징계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이 제시되는 즉시 징계소위 또한 조속히 개최하고 빠른 시간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며 “윤리특위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회 윤리특위가 심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키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 의원 사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국회의 징계 절차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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