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관리는 기본권 침해”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관리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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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16년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사진/홍금표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11일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잠정 적용된다.

현행법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대상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의 종류와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범죄 특성 및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된 A씨가 낸 특례법 4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2(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례법 제42조 1항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가 재범 억제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공익이 크다”며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사회복귀를 막는 것도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도 크지 않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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