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승소 GS칼텍스·에쓰오일 등 패소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LPG 가격 담합한 바 없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했던 과징금과 이자를 다 돌려받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증거가 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각각 1천602억원의 과징금 면제와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이 외 4개 공급업체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각자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2011~2012년 판결에서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 사실을 인정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먼저 통보받은 후 정기 모임을 열어 담합을 위한 묵시적 합의 및 암묵적 양해를 했다는 판시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2011~2012년 연이어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에서도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현대오일뱅크가 5~6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담합의 명시적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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