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공조체계 구축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매주 2~3회에 걸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와 같은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차량을 처분 하고, 지방세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시는 2012년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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