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인수가 3715억원 차이 보여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금액을 채권단이 오는 25일까지 검토 후 가격을 결정해 박 회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박 회장은 채권단이 제시한 금액을 두고 한 달 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보 후 2주 내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채권단이 요구하는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경우 박 회장의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금액이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주당 3만907원보다 22% 높은 가격이고 당시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무한 손해배상 조항, 거래 종결시까지 주가 변동액 보상 등 부대조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43%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어 채권단의 결정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채권단 내에서도 1조원이란 가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기대치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매각가격의 1차 분수령은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희망가격을 받아 취합한 후 가격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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