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에 대한 고의성 조사 중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의경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가 박 경위를 총으로 쏘기 전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누었으며 상습적인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자 협박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실수라며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라는 질문에 진실 반응이 나왔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은 평소 악감정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없었고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일 의도성은 적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지만 당시 박 의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낀 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가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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